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4068 | 양도 | 2019-07-19
조심 2018부4068 (2019.07.19)
양도
기각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모두 청구인이 쟁점구주택을 취득한 20xx.x.x. 이전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된다는 법문규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 제1호를 근거로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기에 무리라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 중에 거주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닌 바,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적용여지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에서 위 시행령 규정상의 ‘종전주택’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2008.2.4., 변경인가 2012.9.5., 최종변경 2016.7.11.)된 OOO소재 주택(이하 “쟁점구주택”이라 한다)을 2011.3.8. 취득하였고, 2015.11.30. 쟁점구주택을 대체하여 OOO(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고 함)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3.28. OOO소재 주택(이하 “다른주택”이라고 함)을 취득하고 2017.12.10. 쟁점신축주택을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쟁점구주택 취득시기인 2011.3.8.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구주택의 취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8.2.4.) 이후인 2011.3.8.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인 2015.11.30.이고, 쟁점신축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보유한 다른주택의 취득일이 2016.3.28.이므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8.7.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기존주택이 철거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쟁점구주택)을 2011.3.8. 취득하였으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2012.9.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되었으므로 쟁점구주택의 취득을 ‘부동산의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 과세관청은 판단은 잘못되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통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2011.3.8.(쟁점구주택의 취득일)∼2012.11.15.(쟁점구주택의 멸실일)과 2015.11.30.(쟁점신주택의 사용승인일)∼2017.12.10.(쟁점신주택의 양도일) 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8.2.4. 관리처분계획인가는 폐기되고 2012.9.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할 OOO에 문의한바 당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폐기된 사실은 없으며 다만 건축계획, 분양계획 등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변경된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당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는 내용으로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 기산일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또한 OOO주택재개발사업 이전고시(OOO주택재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16-1호)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2008.2.4.로, 최종변경일은 2016.7.11.로 명시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신축주택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OOO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건축된 아파트로 동 사업진행과 청구인 주택 등의 취득․양도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구주택 사업시행인가일 : 2006.7.10.
(나) 쟁점구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8.2.4.
(다) 청구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 승계취득 : 2011.3.8.
(라) OOO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 2012.9.5.
(마) 쟁점구주택 멸실 : 2012.11.15.
(바) 쟁점신축주택 준공 : 2015.12.10.
(사) 청구인, 다른주택 취득 : 2016.3.28.
(아) 청구인, 쟁점신축주택 양도 : 2017.12.10.
(2) OOO주택재개발사업 이전고시(제2016- 1호)를 보면, 2008.2.4.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었으며 최종 변경일은 2016.7.11.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전인 2011.3.8.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전주택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합원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때라고 할 것이고, 이는 기존 주택이 철거되기 전이라거나 재건축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기 전이라도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것(대법원 2007.6.15.선고, 2005두5369 판결, 같은 뜻임)인바, OOO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사업시행인가일(2006.7.10.)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8.2.4) 모두 청구인이 쟁점구주택을 취득한 2011.3.8. 이전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된다는 법문규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 제1호를 근거로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기에 무리라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 중에 거주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닌바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적용여지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에서 위 시행령 규정상의 ‘종전주택’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일인 2015.11.3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