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076 | 상증 | 1995-01-20
국심1994중5076 (1995.1.20)
상속
취소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88.9.30 서울시 송파구 ○○동 ○○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일자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경우 법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94.3.30일로 만료되므로 이 건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정당한 과세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심1995경0852
OO세무서장이 94.3.16 청구인에게 한 88년 귀속분 상속세
143,549,270원 및 동 방위세 23,924,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88년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88.9.30로 하여 해당 관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상속재산을 법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4.3.16 납세의무자를 “OOO외 1인”으로 한 88년 귀속분 상속세 143,549,270원 및 동 방위세 23,924,87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0 이의신청, 94.7.9 심사청구를 거쳐 94.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88.9.30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사망일은 88.3.3임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88.9.3로부터 5년 후인 93.9.3이 되므로 동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후인 94.3.16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청구
상속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모두 4인이므로 각 상속인의 부담세액을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외 1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만 세액 전액을 고지한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9조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납세고지서에 각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88.9.30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일자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경우 법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94.3.30일로 만료되므로 이 건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정당한 과세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이 건 과세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정당한 과세인지 여부
② 이 건 상속세의 고지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OOO외 1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만 전액을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먼저 이 건 상속개시당시에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면서 상속세의 경우 그 기간을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인 등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로 규정되어 있다.
2)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준이 되는 『상속인등이 상속개시를 안 날』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호적부상의 사망일인 88.9.30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도과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나,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히 되었고 그 기재사항이 일응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지만 동 기재에 반하는 증거에 의해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하겠다. (대법원 78다2152, 79.2.27 등 다수 같은뜻임)
따라서 호적부상의 사망일이 실제사망일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사실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면 실제사망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부과제척기간내의 과세처분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국세청 예규 재3 46070-578, 93.3.11 같은뜻임)
3) 피상속인의 호적부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88년 9월 30일 8시 30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에서 사망하였으며 동 사망사실은 호주인 청구인이 89.11.23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동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가 아닌 청구외 OOO, OOO이 피상속인이 위 신고된 일시와 장소에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사망증명서가 동인들의 주민등록표와 함께 제출되었음이 서울가정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당심판소의 조회에 의하여 OOOO병원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서울 종로구 OO동 OO OOOOO 병원에서 88년 3월 3일 8시 20분에 “간성혼수”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등이 제출한 재단법인 OOOOO가 발급한 매장증명서와 묘지 및 비석대금을 지불하고 수령한 간이세금계산서 등의 증빙과 OOOO병원 영안실에서 동 병원 부설 OOOOO에 송부한 사망통지서, 시신안치 및 인수일지, 장의물품청구 및 계산서 등에 의하여도 피상속인이 88.3.3 사망하여 88.3.5자로 경기도 광주군 소재 OO공원묘지에 매장되었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호적부상에 기재된 88.9.30이 아니라 위 제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88.3.3이라고 하여야 하겠으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날로부터 6월이 되는 88.9.3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되어 이 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동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93.9.3이라 할 것이므로 동 만료일을 경과한 94.3.16에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아니 할 수 없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②는 국세부과의 절차상의 잘못을 탓하는 예비적청구로서 쟁점①의 심리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이 확인된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