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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57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법리 오해 피해자는 대한 노인회 E 지회 소속 F가 서울시로부터 2,500만 원을 지원 받아 그 중 444만 원을 환수당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가 노인회장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1 항제 310조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 307조 제 1 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 사실적 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