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사실은 스포츠게임의 결과를 잘 맞추거나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비법을 아는 것도 아니어서, 스포츠 복권에 배팅하더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없으며, 타인으로부터 스포츠 복권 배팅 명목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많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새로이 투자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직원인 U와 V을 시켜 그들로 하여금 2013. 6. 27.경 서울 관악구 W 1동 516호에서, 피해자 X에게 ‘스포츠토토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니 승률을 많이 올릴 수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1주일 이내에 전부 상환하고 많은 이자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X)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18.경 서울 강남구 Y 5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스포츠토토 복권의 게임결과를 잘 맞출 수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10%를 이익 배당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Z)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1) 피고인은 2013. 2. 4.경 서울 강남구 AA아파트 219호에서 ‘프로토복권을 당첨시키는 프로그램을 발명하여, 높은 배당을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의 180%를 지급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