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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6고단61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경 C 제네시스 중고 승용차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 구입대금 3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대출조건은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2014. 5. 2.부터 48개월간 원리금 균등변제하기로 하고, 위 대출금 및 그 이자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2014. 3. 20.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피해자를 저당권자, 채권가액을 15,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이전에 피고인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던 D에게 위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 매도하여 달라고 하면서, 2014. 3.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병원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만 원]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툴 만한 여지가 일부 있음에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