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250 | 부가 | 2005-08-30
국심2005중2250 (2005.08.30)
부가
기각
행정기관에 제출한 매출실적에 대한 세부자료를 단순착오로 잘못 기입하였다고 하나 그에 입증하지 못하여 부가세상 매출 금액과 차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OOOOO OOO OOO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OO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2002년 2월경OOOOOOOOO에 2001년도분 매출실적을 보고하였으며, OOOO은 동 매출실적을 OOOOOOOO에 송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행정기관에 보고된 2001년도분 매출실적 481,000천원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수입금액 184,094천원의 차액296,906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5.4.11.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878,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OOOOOO로서 2001년 매출실적을 2002년 2월경에 관할구청 환경위생과에 보고하였으며 1997년~2000년 기간동안은 연평균 3,4천만원 정도의 영세규모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경리사원도 없이 청구인이 영업활동에서부터 제품배달까지 모든 업무를 혼자하는 관계로 당시 2001년도분 품목별 생산실적 보고시 통계청 등에서 실시하는 기업체 경영상태 및 규모를 파악하는 단순한 통계수치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생각없이 생산량(㎏) 및 생산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장일만 해 온 관계로 연간생산능력(㎏) 및 생산가능액(천원)이란 말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액 단위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여 52,910천원으로 기재한다는 것을 529,100천원(공급가액 : 481백만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쟁점사업장은 2002년 이후는 그 동안 쌓아온 신용 및 기술과 영업활동 등으로 거래처를 다량 확보하게 되어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2002년초부터 중고기계 등을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가 없어서 재무제표에 기계장치로 계상할 수가 없었으며, 이를 이유로 처분청이 2001년도의 매출액을 2002년도의 매출액과 비슷하게 추정하여 잘못 보고된 생산실적을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 당시 행정기관에 보고한 매출액 481,000천원을 올릴 만큼의 사업규모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02년에도 사업설비를 증설함이 없이 453,310천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소명 내용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2002년도분)에 의해 신고한 대차대조표 등을 토대로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또한 행정기관에 보고한 매출실적을 단순히 오류임을 주장하는 것은 동 보고서가 생산물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 오류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 OOO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행정기관(OOOOOOOO)에 연간 매출실적을 보고한 자료와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과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OOO장 또는 OOO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OOO장 또는 OOO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행정기관(OOOOO OOO)에 연간 매출실적을 보고한 자료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신고내역을 검토한 바, 2001년 당시는 매출액이 저조하였으며 소득세 기장 신고를 시작한 2002년도는 당해연도에 기계장치 등 추가로 사업설비의 규모가 늘어난 사실이 없었음에도 453백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보고내용이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행정기관에 연간 매출실적을 보고한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과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O에 연간 매출실적을 보고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금액을 잘못 기재하였으며, 2002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잘못 기재한 수입금액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년 2월경 OOOO에 2001년도 예상 수입 실적보고시 52,91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한다는 것이 당시 금액 단위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여 529,100천원으로 착오 기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본인이 작성한 2004.6.30.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1년까지는 추계결정을 받았으며 2002년 이후는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매출액 등을 신고 하였는 바, 2001년도 매출액은 79,221천원인 반면, 기장을 시작한 2002년은 453,310천원, 2003년은 1,241,355천원인 사실이 OOO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각 연도 및 기분별 수입금액 내역 >
(OO O OO)
(다) 청구인은 OOOOOOOO에 2001년도 예상 수입 실적보고시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외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행정기관(OOOOOOOO)에 보고한 2001년도 수입금액은 위 『각 연도 및 기분별 수입금액 내역』의 매출액 신장율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거과세원칙의 측면에서 볼 때, 납세자가 기장한 장부 뿐만 아니라, 매출실적에 따라 행정기관에 보고한 자료도 과세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행정기관에 보고된 매출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