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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08 2014고단120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2. 1.경부터 현재까지 농촌지도자 F연합회(이하 ‘F연합회’라고 한다)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연합회의 사무국장이며, 피고인 C은 F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방농촌지도사이다.

F농업기술센터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도비가 30%, 시비가 70%의 비율로 지원되는 ‘농촌지도자 종자생산 과제포 운영사업’ 보조금을 F연합회의 신청을 받아 교부하게 되었다.

위 농촌지도자 종자생산 과제포 운영 보조금 사업은 농촌지도자 시군, 읍면 단위에 우량종자 과제포를 설치ㆍ운영하여 3~4년 주기로 우량종자 갱신체계를 확립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업경쟁력 제고 및 시군 단위 종자은행을 설치하여 우량종자를 자율교환하는 방식으로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며, 지원내용은 정부보급종 외 토종농산물 종자생산에 필요한 지역실정에 맞는 작목을 선택하여 과제포 사업을 할 경우 그 우량종자, 자재, 비료, 농약대 등을 지원을 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벼농사를 하여 이를 농민들에게 자율교환 등의 방식으로 보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B 소유의 농지에서 종자생산 과제포 운영사업을 실시하는 것처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농촌지도자 종자생산 과제포 운영사업 보조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2년 보조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17.경 G에 있는 F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2012. 4.부터 같은 해 11.까지 H에서 우량종자 생산 과제포 운영사업을 실시하겠으니 5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신청한다

'라는 취지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담당 농촌지도사인 I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