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900 | 소득 | 1999-05-24
국심1998서1900 (1999.05.24)
종합소득
기각
세금계산서 및 정비명세서상의 수입금액이 차량수리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에서 OOOOO공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차량정비서비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350,605,642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관할 효제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35,187,827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고 필요경비 5,402,560원을 과다계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1997.12.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4,794,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6 이의신청 및 1998.3.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수입금액중 14,873,281원은 보험수리 수입계정에 기재하여야 할 금액을 착오로 일반수리 수입계정에 기재한 것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차량수리 158,313,165원, 정비수리 127,753,944원, 보험수리 64,538,533원 계 350,605,642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95년 귀속 보험수리비 매출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64,538,533원보다 35,188,327원이 더 많은 99,726,860원으로 확인되어 차액 35,188,327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며, 보험수리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보험수리 청구시 차량수리에 대한 부문별로 수리명세에 의하여 청구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정비명세서에 의하여는 부문별 수리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체 수입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보험수리에 대한 정비명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9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는『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차량수리 158,313,165원, 정기점검 127,753,944원, 보험수리 64,538,533원 합계 350,605,642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손익계산서(1995.1.1~1995.10.31)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관할 효제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수입금액 35,187,327원이 누락되고 필요경비 5,402,560원이 과다계상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소득세조사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에 대한 OOOO보험주식회사 등 10개 보험사의 보험수리지급액이 99,726,860원임이 각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보험수리 지급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보험수리 수입금액 64,538,533원과의 차액인 쟁점수입금액 35,187,327원중 14,873,281원이 차량수리 수입금액 158,313,165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량수리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정비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차량수리내역서(1995.1월~1995.10월)에 의하면 차량수리 수입금액이 158,313,165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위 손익계산서상의 차량수리 수입금액과 일치하나,
보험수리 수입금액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및 정비명세서가 수입금액의 구분이 없어 위 증빙이 보험수리 수입금액의 명세서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보험수리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차량수리내역서상의 차량수리비 항목이 위 세금계산서 및 정비명세서상의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세금계산서 및 정비명세서상의 수입금액이 차량수리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