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19055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7.경 피고 인천지점 보험설계사(FC)로 위촉되었으나 인천지점장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정당한 유지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위촉계약서상의 수수료 환수에 관한 조항은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원고가 동의하지 않았고, 피고가 위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며, 피고를 해촉할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지수수료채권으로 원고의 환수금채무와 상계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는 반면,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촉계약 당시 수수료 환수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위촉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이에 의하면, ‘수수료 지급항목 중 성과수수료는 FC가 체결한 보험 신계약의 2년간 또는 3년 보험료가 정상 입금된다는 전제하에 선지급되는 것으로 피고는 실효, 해약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고 미유지될 경우 신계약시 지급된 선지급 수수료에 대해 13개월 또는 24개월 미경과분을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고, 해지로 인한 무효계약이 발생할 경우는 기지급수수료에 대해 지급할 수수료에서 환수하며, 해당 FC가 해촉된 경우에도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증 등을 통해 해당 미환수 잔액을 환수하되 잔액이 있으면 해당 FC는 이를 즉시 변제해야 하고, 피고는 FC가 위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FC가 해촉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