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2016노161 군복및군용장구의 단속에관한법률위반
A
피고인
오정희(기소), 박상희(공판)
공익법무관 G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고정1395 판결
2016. 12, 2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수품관리법 제2조는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고 한다)와 육군 - 해군 ·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관리법 제2조 제1 항은 "이 법에서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해석상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 군용장구는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이나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국방관서나 각군에서 관리하는 동산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군용 침낭, 군용 침낭 내피, 군용 침낭 외피, 군용 배낭 커버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은 군용표지가 있기는 하나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이나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국방관서나 각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는 군용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이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용장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물품이 '군용장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제2조 제2호는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문의 위임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권총집, 구급대, 탄압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낭, 방탄헬맷, 방탄복, 배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물품은 위 법규상의 침낭과 배낭에 해당하고 군용표지도 있으므로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용장구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제2조 제2호에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고 한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해석상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군용장구는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군수품'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문에서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한 이유는 군수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채택한 군수품 분류 방법을 원용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군용장구의 범위를 용이하게 확정하기 위함이다. 즉, 이 사건 문구는 군수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 분류방법을 원용하는 입법기술로써 사용된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군용장구를 군수품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다.
3) 아래와 같은 사유들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문구의 의미는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제8조는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군복이나 군용장구가 제조된 경우, 그와 같이 제조된 물품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이나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국방관서 또는 각군에서 관리하는 동산이 아니므로 군수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상의 처벌대상인 군복이나 군용장구에는 해당된다. 따라서 위 조문은 군복이나 군용장구가 군수품일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결국 군복 및 군용장 구 단속법 제2조 제2호 및 제8조를 조화롭게 해석하면,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복이나 군용장구는 군수품에 해당할 필요는 없고, 이 사건 문구는 군수품관리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채택하고 있는 군수품 분류방법을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에서 원용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일환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상의 군용장구를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이나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국방관서나 각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으로 한정하면,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상의 군용장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방법은 절취·횡령한 군수품이나 장물인 군수품을 판매하거나 이와 같은 군수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군용장구를 판매 · 소지하는 것은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으므로 굳이 형법보다 법정형이 경한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상의 처벌규정을 만들 이유가 없다. 오히려 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군수품이 아닌 군용장구의 판매 및 판매 목적 소지'도 처벌하기 위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에 처벌규정을 두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문언해석은 형사법의 체계에 맞지 않는다.
나. 고의 및 판매 목적 소지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소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의와 판매 목적 소지를 인정한 원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태훈
판사변지영
판사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