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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30 2011나733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0,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의 1, 2, 을가 제4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50, 을가 제8호증의 1, 2,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0호증의 1, 2, 을가 제11호증, 을가 제12호증의 1, 2, 을가 제13호증, 을가 제15호증의 1, 2, 3, 을가 제16호증의 1, 2, 3, 을가 제17호증의 1, 2, 3, 을가 제18호증의 1, 2, 을가 제19호증의 1, 2, 3, 을가 제20호증의 1, 2, 3, 을가 제21호증의 1, 2, 3, 을가 제22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23호증의 1, 2, 3, 을가 제24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25호증의 1, 2, 3, 을가 제26호증의 1, 2, 3, 을가 제27호증의 1, 2, 을가 제28호증의 1, 2, 을가 제29호증의 1, 2, 을가 제30호증의 1, 2, 을가 제31호증의 1, 2, 3, 을가 제32호증의 1, 2, 을가 제33호증의 1, 2, 을가 제34호증의 1, 2, 을가 제35호증의 1, 2, 을가 제36호증의 1, 2, 3, 을가 제37호증의 1, 2, 을가 제38호증의 1, 2, 을가 제39호증의 1, 2, 을가 제40호증의 1, 2, 3, 을가 제41호증의 1, 2, 을가 제42호증의 1, 2, 을가 제43호증의 1, 2, 을가 제44호증의 1, 2, 을가 제45호증의 1, 2, 을가 제46호증의 1, 2, 을가 제47호증의 1, 2, 을가 제48호증의 1, 2, 을가 제49호증의 1, 2, 을가 제50호증의 1, 2, 을가 제51호증의 1, 2, 을가 제52호증의 1, 2, 을가 제54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55호증 제55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56호증, 을가 제6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AA시장건물의 신축 및 AB 주식회사의 설립 AA시장건물은 1979년경 서울 중구 Y 및 Z 각 지상에 각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 2동의 집합건물 이하 각 대지 지번에 따라 ‘이 사건 Y 건물’, 이 사건 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