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184 | 부가 | 2016-08-11
[청구번호]조심 2016중2184 (2016. 8. 11.)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거액의 매입.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자금부담 없이 ㅇㅇㅇ로부터 결제를 받아 ㅇㅇㅇ에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금액 또한 ㅇㅇㅇ의 자금으로 확인되었으며, ㅇㅇㅇ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파지, 고철, 비철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기간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폐판을 공급받아 폐판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후, 이를 다시 OOO로 매출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이다. 매월말 매입한 수량과 금액을 확인하여 OOO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출한 수량과 금액을 확인하여 OOO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OOO의 사장인 친형에게 부탁하여 OOO로부터 대금을 수금한 후 OOO에 대금을 결제하여 줄 수 있었던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모두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자의 자기 책임과 관리 하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조사 착수 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월별 매출(폐판) 흐름표와 진술서(문답형)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래 익월 OOO에서 월별 매출(폐판) 흐름표를 받기 전에는 OOO에서 얼마를 매입했는지 OOO에 얼마를 매출했는지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월별 매출(폐판) 흐름표에는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OOO이 알 수 없는 다음 단계의 거래인 청구인과 OOO 간의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물량도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OOO으로부터 지시[팩스로 월별 매출(폐판) 흐름표 수신]를 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처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입처 및 매출처별 거래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매입처별 거래내역
<표2> 매출처별 거래내역
(나)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 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고철 비철 고물상, 철거용역 등을 하던 사업자로 OOO 이외에 기타 사업이력은 없고, OOO 사장 OOO의 친동생이다.
2) 청구인은 OOO이 외상으로 폐판 물량을 대주어 OOO에 공급 후 익월에 매출대금을 결제 받아 OOO에 매입대금을 사후 결제하였고, 운반 차량 확보, 운송, 운송비 지급도 자신은 모르고 OOO에서 처리하였으며, OOO으로부터 받은 월별 매출(폐판) 흐름표를 근거로 하여 OOO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월별 매출(폐판) 흐름표를 받기 전에는 총매출·매입액이 얼마인지 자신은 모른다고 주장하는바,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거래 형태로,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도관업체라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OOO 부사장 앞으로 발송한 ‘거래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과 알루미늄 폐판 매입거래 이후에 매출 외형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OOO 측에 손실 보전을 요구하였고, 이 중 일부 금액을 보전 받은 내용이 확인되는데, 독립적인 거래당사자로서 거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마진율을 높이거나, 거래 자체를 중단하였을 것이다.
4) 폐인쇄판(PS판)의 거래형태를 보면 OOO이 폐판의 불순물 제거·정비할 청구인 같은 업체, 일명 ‘폐자원업체’(폐자원업체는 청구인 이외에도 OOO지방국세청장이 동시 착수한 OOO 주식회사, OOO 등 다수 업체가 있음)에게 폐판을 매각, 폐자원업체가 이를 정비하여 OOO에 납품하면 OOO이 정비의 적정 여부를 검수하여 OOO에 재납품하는 회전구조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고, 해당 거래의 형태가 임가공 거래임에도 매매거래를 하는 이유에 대해 청구인은 폐판의 도난, 분실 위험 및 임가공으로 거래 시 LOSS량 과다계상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5)모든 폐판의 물류이동은 OOO의 책임과 총괄적인 관리 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운반 관련 차량 운행일지, 자재 수불부 등 실제 물류 흐름이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청구인은 매입거래 증빙으로 계량표 97매(2013년 일부 15건, 2014년 57건, 2015년 일부 25건)와 거래명세표를, 매출거래 증빙으로 계량표 99매(2013년 일부 15건, 2014년 59건, 2015년 일부 25건)를 제출하였으나, 계량표는 계량 시간과 계량 중량이 전산인자 출력된 계량표가 아니라 컴퓨터 문서작업 후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계량표로 아래와 같이 신빙성이 없고, 그 이외에 폐판의 실물 거래와 실제 계량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가) OOO에서 알루미늄 폐판 물량을 싣고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운송하려면, 먼저 공차 상태로 공차 중량을 측정 후, 폐판 물량을 운송차량에 적재하고 총 중량을 측정하여 그 차이를 운송량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작업 순서이나, 공차 중량 계량시각이 총 중량 계량시각 이후인 매입 계근표가 57건이 확인된다.
나)매입 계근표상 운송차량이 동일 번호의 동일 차량임에도 최대 공차중량과 최소 공차중량의 공차중량 편차가 최대 990kg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적재 유류량 차이 100 200㎏을 감안하더라도 발생하기 힘든 편차로 이는 계량표를 임의로 수기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판단된다.
다) OOO에서 수취한 매입 계량표 중 OOO 매입 계량표상 운송차량 OOO는 OOO에 소재한 OOO에서 11:29 13:08에 상·하차 작업을 하였는데, OOO 매출 계량표상 동일 차량인 OOO가 OOO 소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9:54 11:52에 작업을 하였고, 동일한 방식으로 OOO 매입 계량표상 운송차량 OOO는 OOO에서 8:27 10:00에 작업을 하였는데, OOO 매출 계량표상 동일 차량인 OOO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9:46 10:52에 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의 매입 계량표가 확인된다.
라) 제출된 매입 계량표 중에는 인수량 산출 산식과 최종 인수물량 금액이 다른 경우가 발견되었는데(예, 총중량 38,760kg-실중량 15,880kg-감량 300kg=최종 인수 물량 22,575kg), 비록 물량의 차이는 소량이나, 공인 계량소에서 계근 후 자동으로 계량일자, 계량시각, 계측 중량이 전산 출력되는 계량표라면 발생하지 아니할 차이로, 이는 다수의 계근표를 임의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실물 계량 여부에 상관없이 기타 숫자 입력 항목인 총 중량 및 실 중량, 계량일, 계량 시각 등도 사후에 임의로 얼마든지 변경, 조작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7) 매출 계량표 또한, 정상적인 작업순서에 비추어 상차 시간과 하차 시간이 거꾸로 되어 있는 다수의 계량표가 확인되고, 동일 차량임에도 공차 중량 편차가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나는 등 실제 계량(계근)을 하여 나온 계량표가 아닌 임의로 작성된 계량표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8) 2013년 12월분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시각과 OOO에 팩스 수신한 월별 매출(폐판) 흐름표를 비교 확인 한 바, 아래와 같이 OOO으로부터 월별 매출(폐판) 흐름표를 팩스 수신 후 즉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는 형태가 확인되고, 조사대상 기간 내에 다른 월도 동일 패턴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일부와 관련 월별 매출(폐판) 흐름표의 비교
9) 청구인은 OOO에서 알루미늄 폐판이 입고되면 출고까지 3일 이상 걸리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과는 달리 당일 및 이틀 이내 보다는 매입 입고 4∼5일후 출고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으로 확인된다.
10) 대금결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매출 대금이 입금되면 그 대금으로 OOO으로 매입대금 결제가 이루어는 형태로, 이는 청구인이 어떠한 매입자금 부담 없이 매입을 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금융형태이고, 청구인에게 매입대금을 결제하는 OOO의 자금도 회전거래를 통해 결국은 OOO에서 송금받은 자금이 원천임이 확인된다.
(2) OOO은 청구인과 동시에 조사 착수되어 청구인 외 15개 업체에 가공매출 및 OOO 외 3개 업체로부터 가공 매입한 혐의로 고발조치 되었는데, 해당 조사 관련 부가가치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월별 매출(폐판) 흐름표를 받기 전에는 매입·매출수량 및 금액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매출처인 OOO은 거래처 조사 결과 부존재하는 법인으로 조사된바,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폐판 등의 매매를 위한 계근표 상의 차량운행내역을 검토해 본 바, 타 업체의 운행과 중복되는 등 실질적인 물류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폐판 등의 물품이동 및 정리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은 청구인과 동시에 조사 착수되어 청구인 외 17개 업체로부터 가공매입을 하고 OOO 외 4개 업체에 가공매출을 한 혐의로 고발조치 되었는데, 해당 조사 종결 후 작성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폐판은 모두 OOO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이 법인 실체가 없고 계량표가 허위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과의 거래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따라 적법하게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거액의 매입·매출 거래와 관련하여 자금부담 없이 OOO로부터 결제를 받아 OOO에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금액 또한 OOO의 자금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운반차량 확보, 운송, 운송비 지급 등은 알지 못하고 OOO에서 처리하였으며 OOO에서 보내주는 월별 매출(폐판) 흐름표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그 전까지는 월별 매출·매입액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매출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자 OOO에게 손실 보전을 요구하여 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계량표 등 증빙서류에는 동일한 운송차량이 같은 시간대에 전라북도 정읍시와 경기도 고양시에서 물량의 상·하차 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차 시간과 하차 시간이 반대로 되어 있는 다수의 사례가 확인되며 동일한 차량의 공차 중량에서 편차가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나는 등 실제 계량(계근)을 한 계량표가 아니라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