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915 | 소득 | 2007-10-04
국심2007서1915 (2007.10.04)
종합소득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규정한 것으로 폐업하였다가 동종업종을 재개한 경우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 4【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18.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OOOOOOOOOOO)을 폐업하고 2004.6.17. OOOOO OOO OOO OO OO OOOOO OOOOOOO(OOOOOOOOOOOO)을 개업하고 고용증대특별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2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7.3.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610,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폐업후 재개업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든 이종의 사업을 영위하든 고용효과면에서는 차이가 없음에도 창업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조문을 인용함으로써 차별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이는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2) 폐업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같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폐업한지 수년이 지난 후에 다시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직전과세연도에 상시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도 직전과세연도에 상시종업원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 또한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 4의 규정에 의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인원산정 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폐업후 사업을 다시 재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법 제6조 제4항에 의해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보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04.10. 5, 법률 제7220호로 개정된 것)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인원산정방법,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 4【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② 법 제30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창업한 기업으로서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12.18. OOOOO OOO OOO OOOOO OO OOOOO을 폐업하고 2004.6.17. OOOOO OOO OOO OO OO OOOOO OOOOOOO(OOOOOOOOOOOO)을 개업하고 고용증대특별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3호, 동법 제30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폐업후 재개업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든 이종의 사업을 영위하든 고용효과면에서는 차이가 없음에도 창업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조문을 인용함으로써 차별하여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며, 청구인과 같이 폐업한지 수년이 지난 후에 다시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직전과세연도에 상시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도 직전과세연도에 상시종업원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 또한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는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7조의 4에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에 있어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창업한 기업으로서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4) 살피건대, 조세법령이 일단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폐지되거나 위헌판결 등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조세법령은 계속 유효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4의 규정이 당해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동 규정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규정한 것으로 동종업종을 재개한 청구인의 경우는 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