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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4823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의 청구금액...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의 근무기간 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각 청구금액 란 기재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의 기산일자 란의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표이사 C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D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C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달리 법정대리권의 소멸 사실을 인정할 사유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선정자 E이 시간강사로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E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을 피고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