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351 | 부가 | 2005-08-17
국심2005서1351 (2005.08.17)
부가
기각
거래당시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상이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임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6.7.~2002.6.28. 기간동안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6.7.~2002.6.28. 기간동안 공급가액 88,35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2002년 1기~2003년 2기 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3,226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4.9.3.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999,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당사자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한OO였으며, 당시 한OO는 청구인의 사업장 근처인 OOO OOO OOOOO OOOO OOOO에서 지점형식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한OO에게 거래당일 지금(地金)의 가격을 전화로 확인하고 필요한 수량을 주문한 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으며 대금을 입금하고 나면 1,2시간 후, 한OO 또는 그 직원이 지금을 직접 청구인의 매장으로 운반해 왔다. 이와같이 청구인은 필요한 지금을 대금을 지급하고 수령하였으며 비록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나, 당시에는 이를 알 수가 없었으며 사업상 필요한 지금을 다른 매입업체와 마찬가지로 대금을 지급하고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사장인 한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통상적으로 지금업체가 밀집하여 있는 OOO 인근이 아닌 OOO OOO에 소재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 간단한 사항만 확인하고 고가의 지금을 매입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한OO가 실제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이OO으로 인쇄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지라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은 2004년 5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전 대표자 이OO, 현 대표자 한OO 및 실행위자인 감사 박OO 등이 공모하여 2002.4.22. 개업일 이후 2003년말까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할 세무서에 의해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인 주식회사OOOO 16개 업체로부터 3,233억원의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323억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며, 자료상인 주식회사OOOOO 및 OOOO주식회사, 실물거래없이 신용카드 변칙거래(일명 : 카드깡)한 혐의로 고발된 OOOO, 그 외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OOOOO외 117개업체에 교부하는 등 총 3,226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는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및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에 의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O)
(나) 위 대금지급 내역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OO세무서장은 동 입출금 거래내역을 인터넷 뱅킹으로 조작하여 최종 도착업체의 계좌에서 인출하는 방법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청구외법인을 자료상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 사실이 번복되거나 무혐의 처분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통상적으로 지금업체가 밀집하여 있는 OOO 인근이 아닌 OOO OOO에 소재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확인하고 고가의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당사자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한OO였으며, 당시 한OO는 청구인의 사업장 근처인 OOO OOO OOOOO OOOO OOOO에서 지점형식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나, 당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내용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한OO가 동 사업장(지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도 실질사업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상이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물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한OO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이OO으로 인쇄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사업자가 상이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