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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581 | 양도 | 2008-10-07

[사건번호]

조심2008중2581 (2008.10.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근주민 등의 확인서 이외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2.1.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 답 1,31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7.19. 양도하고 2006.8.1. 취득한 경기도 OOO OOO OOO OOO 답 1,445㎡의 농지대토를 이유로 2006.9.29.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2002년 ~ 2004년분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타인(OOO)이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3년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08.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786,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 이의신청을 거쳐 2008.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 취득 직후인 2002년부터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전업농민인 OOO 등의 도움을 받아 이를 경작하다가, 2003년은 청구인의 사정으로 직접경작이 불가능하여 정OO에게 대리경작(지료 : 백미1가마)시켰을 뿐 2004년부터 다시 본인이 경작하였는 바, 청구인은 비전업농민으로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제도를 알지 못하였는데, 정OO이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자경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면서 쟁점농지도 자신이 경작한 것으로 신청한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이 관련자의 확인서, 농지원부, 관계기관의 회신공문, 농약·비료 판매자의 확인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은 확인되나, 쌀값하락시 농민의 소득감소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2005년 ~ 2007년분만 청구인이 수령하였을 뿐, 2002년 ~ 2004년분은 실제 경작자인 정OO이 수령하였으므로 4년 7개월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이 1년 7개월에 불과하므로 대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 간이영수증, 농지원부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종전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2월말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항목·방법 및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 등기부등본, 청구인 주민등록등본, 처분청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8.21. 쟁점농지와 대토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OOO에 전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양도 이후 1년 이내인 2006.8.1. 쟁점농지보다 넓은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3년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년만 정OO이 경작하였을 뿐, 나머지 기간에는 청구인이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 처분청은 2006.11.15. 쟁점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OOO 정남면장에게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내역을 조회하였고, 이에 대하여 정남면장은 2006.12.1. 2002 ~ 2004년 청구인이 아닌 정OO이 쟁점농지와 관련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다고 회신하였으며,

2) 청구인은 1996.10.12. ~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경기도 OOO 진안동 527-14, 15에서 도매마트라는 상호로 내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경작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본인이 2003.1.29. OOOO협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조합원증명서, 2003.4.15. 작성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농지원부, 2002년 ~ 2006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OOOOO의 확인서, 2002년, 2004 ~ 2006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인근주민의 확인서, 청구인에게 2002년부터 매년 농약·비료 등을 판매하였다는 한농종묘 이범노의 확인서 및 영수증 4매를 제출하였다.

(5)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정OO의 확인서 및 정남면장의 관련 공문에 의하면,

1) 정OO은 2003.4월 청구인이 지병(관절염)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정OO 본인이 농사를 짓고 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으나, 2004년은 청구인이 농사를 직접 지었지만 청구인이 신청방법을 몰라 신청을 하지 않아 OOO에서 본인에게 보전금을 입금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입금된 돈을 지급하였으며, 신청방법을 알려주어 2005년부터 청구인이 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 관련한 청구인의 진정(2008.2.28.)에 대하여, OOO OOO OOOO은 2002~2004년 직접지불금 수령자를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2002, 2004년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정OO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2008.9.26.),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수령경위와 관련하여, 쟁점농지 주변 일대의 농사를 지었고, 동 제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귀담아 듣지 않았고 본인이 일해주었으니 이에 따른 품삯을 받는 기분으로 신청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3년을 제외한 기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 주장하나,

청구인이 아닌 정OO이 2002, 2004년 쟁점농지 관련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1996년이래 내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증명서나 농지원부는 2003년 작성되어 2002년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OO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2003년을 포함하여 자경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 대신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정OO도 품삯을 받는 기분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진술하여 청구인의 자경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장남면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서에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인근주민 등의 확인서 이외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