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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5 2017나113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어머니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이다.

나. D은 전부터 알고 있던 피고 B과 2015. 7. 15.경부터 SNS 메시지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5. 7. 25. 피고 B을 만났고, 불과 이틀 후인 2015. 7. 27. 피고 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D은 2015. 7. 29.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같은 날 원고 몰래 피고 B에게 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라.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2015. 10. 11. ‘피고 B이 2015. 7. 29.경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016. 10. 1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에 각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채권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마. D은 2017. 7.경 피고 B과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피고들이 서명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은 ‘채권자’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었다고 하여 백지상태였던 ‘채권자’란에 D이 권한 없이 원고의 이름을 보충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2, 3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7. 11.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7.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2015. 7. 29.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