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1,477,618원 및 이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5. 5. 2. 원고에게 ‘대구 E 전기신축공사(3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25,246,000원에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4. 피고와 사이에 '현장 착공에 따른 시공품질 향상과 현장 실행 예산 집행 협약서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책임각서 갑 제2호증, 이하 '위 2015. 5. 14.자 지불각서'라 한다
를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서와 위 2015. 5. 14.자 지불각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협약서
1. 자재, 안전관리, 현장인력관리 및 현장운영전반에 대하여(경비 포함) 현장책임자(소장)가 총괄 책임관리한다.
5. 현장책임자(소장)는 현장집행금액 : 원가계산서(산재, 고용, 국민, 건강, 퇴직공제부금비)의 회사 분담비를 제외한 순공사비 95% 범위 내(현장실행총액)에서 준공까지 책임시공 집행한다
[단 순공사비 95% 범위 내 금액은 본사에서 직불하고 내역에 없는 잡자재 및 소모잡자재, 사용공구는 노무비에 포함하며 자재비는 내역기준으로 원칙으로 하며 본사 자재 담당자와 협의하여 청구한다. 그리고 협약 외의 금액은 현장소장(책임관리자)이 얼마를 남기든 간에 보너스로 간주한다]. 특약사항 : 상위 협약서 내용과 같이 협약서 약정비율금액(95%)을 초과 투입한 금액에 대하여 모든 책임(민ㆍ형사상)을 피고가 책임변제함을 협약합니다.
위 2015. 5. 14.자 지불각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관리함에 있어서 준공 및 하자에 이르기까지 공사투입금액을 정산하여 약정금액(제세금 공제 후)의 95%를 초과 투입한 금액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