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1275 | 기타 | 2005-07-18
국심2004부1275 (2005.07.18)
기타
기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동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나 동 조세채권 실행 목적의 부동산 압류일 이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부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5.5.22. OOOO OOO OOO OOO OOO 임야 9,7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채무자를 구OO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1.11.21. 위 근저당권에 기한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진OO에게 동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같은날 채무자를 진OO로 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0.3.13. 쟁점토지를 압류하여 2003.6.13. 공매처분하고 그 공매대금 531,209,120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1순위로 체납처분비 1,218,630원을, 2순위로 나머지 금액 전액을 처분청에 배분하고 2003.10.6.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이 배분한 공매대금배분계산서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5.5.22. 쟁점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억원의 근저당권에 대해 2001.11.21. 근저당권부질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피담보채권이 국세(법정기일 : 1999.1.15.)보다 우선이나, 처분청은 위 근저당권이 2001.6.25. 피담보채권이 상환됨으로써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공매대금 배분에서 제외하였는 바, 이는 변제자 대위시 근저당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공매대금 4억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압류 전에 포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국세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것에 한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확정된 채권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당초 채무는 진OO가 2001.6.25. 전액 상환함으로써 소멸되었으며 진OO에 대한 대출은 근저당권부질권 설정일이 2001.11.21인 점으로 보아 별개의 대출로 인정되므로 압류일인 2000.3.13. 현재 국세에 우선하는 확정된 채권액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처분청의 압류일 이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부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①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2)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방법】①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5.22. 쟁점토지에 채무자를 구OO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96.3.15. 및 1996.6.5. 각각 강OO과 OOOO(주)을 채무자에 추가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하였고, 2001.11.21. 진OO가 채무자(OOOOOOOO)를 대위하여 대출금 4억원을 변제하였다 하여 위 근저당권을 진OO에게 이전하고 같은날 채무자를 진OO로 하고, 진OO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근저당권이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0.3.13.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김OO의 양도소득세(법정기일 : 1999.1.15) 체납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2003.6.13. 압류한 토지를 직접 공매처분하고 그 공매대금 531,209,120원 전액을 체납처분비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및 가산금에 배분하고 청구법인에게는 공매대금을 배분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의 공매대금배분계산내역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1995.5.22.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으나, 2001.11.21. 동 근저당권을 대위변제자인 진OO에게 이전한 후 진OO의 새로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는 바, 이는 위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 및 처분청의 압류일 이후에 진OO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권리(질권)가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995.5.22.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근거로 근저당권부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청구법인의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매대금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