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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7.06 2016노9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양형 부당 이외의 나머지 항소 이유 주장은 명시적으로 모두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 단속으로 인해 자신의 지명 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주하다가 경찰관을 자신의 승용차에 매단 채 약 15m 가량을 운전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범죄나 무면허 운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3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100만 원, 2015년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인한 벌금 300만 원 등 동 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 혀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