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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30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은 향 정신성의약품이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7. 12. 20:07 경 김포시 B 소재 C 은행 자동화 코너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D 사용의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2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2:00 ~23 :00 경 인천 서구 F 소재 G 역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6. 7. 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13. 15:00 ~18 :00 경 김포시 H 소재 ‘I 건설’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2. 15:00 ~16 :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8. 8. 02:00 경 서울 강서구 J 소재 K 역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4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2016. 8. 21.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21. 18:00 ~19 :00 경 제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8. 25. 13:45 경 제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0.18ml를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검정색 안경 케이스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5)

1. 각 감정 의뢰 회보( 목록 29, 31, 33)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목록 9, 10, 14, 15, 19, 20)

1. 수사보고( 목록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