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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14 2013고정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도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2.부터 2012. 7. 9.까지 CNC 선반공으로 근로한 C의 2012년도 5월분 임금 2,121,050원, 6월분 임금 1,922,350원, 7월분 임금 342,000원 계 4,385,400원, 2011. 7. 30.부터 2012. 8. 16.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한 D의 2012년도 6월분 임금 1,953,982원, 7월분 임금 1,295,975원, 8월분 임금 440,041원 계 3,689,998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075,3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2.부터 2012. 7. 9.까지 CNC 선반공으로 근로한 C의 퇴직금 4,117,390원, 2011. 7. 30.부터 2012. 8. 16.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한 D의 퇴직금 1,881,11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998,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