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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3가합44282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2,853,144,88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4.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양시 D아파트 7개동 488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며,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10. 4. 30. ~ 2011. 4. 29. 499,986,716 2 2010. 4. 30. ~ 2012. 4. 29. 499,986,716 3 2010. 4. 30. ~ 2013. 4. 29. 749,980,077 4 2010. 4. 30. ~ 2015. 4. 29. 374,990,037 5 2010. 4. 30. ~ 2020. 4. 29. 374,990,037 합계 2,499,933,583 피고 B은 2010. 4. 29.경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아래 표 ‘순번’란 기재에 따라 ‘제1 내지 5 보증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광양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4. 30.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소 계 공용 431,374,952 64,847,490 105,986,518 9,925,918 63,902,571 33,733,009 79,415,306 357,810,812 789,185,764 전유 146,136,331 68,080,526 140,270,817 - 474,927 220,196 599,745 209,646,211 355,782,542 합계 577,511,283 132,928,016 246,257,335 9,925,918 64,377,498 33,953,205 80,015,051 567,457,023 1,144,968,306 2) 이에 원고는 2011년 11월경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