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3187 | 상증 | 2003-06-05
국심2002중3187 (2003.06.05)
증여
기각
대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과 기타 타인명의로 분산시킴으로 배당소득세 등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고 제2차납세의무를 면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본 사례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국심2001서3168 / 국심2001부2115 / 국심2002부0831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이 (주)OO건설(당초 (주)OO에서 2000.9.1.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성OO이 1996~1997년중 5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합계 OO,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2001.12.6.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6년도분 OO,OOO,OOO원, 1997년도분 OO,OOO,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성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자본금을 늘린 것은 건설업법상의 도급한도액을 늘리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 설립시에는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협조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3차례 증자에 있어서는 주식을 청약하거나 신주를 인수한 바 없고 법인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성OO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비상장주식 평가시 회사 자산으로 계상된 가지급금의 성격, 상환의사, 상환가능성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1996년말 현재 청구외법인 결산서상 계상되어 있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성OO)에 대한 가지급금은 계상할 시점에서 이미 사외유출된 것이고 성OO이 변제할 수 없는 회수불능 채권인 바, 이는 세무조사 당시까지도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점, 성OO이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OO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단순히 결산서상으로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쟁점주식 평가시 자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성OO은 1998.4월 쟁점주식 등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20만주를 이OO에게 OOOOO원에 양도하였는 바, 비록 시점에 차이가 있더라도 쟁점주식은 당초부터 사실상 가치가 전무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5)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 OOO원은 성OO이 부친 성OO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자본금으로 불입했다가 즉시 인출한 일종의 가장납입이므로, 동 자본금이 재산적 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서는 실명전환 의무를 부여함과 아울러 동조 제2항에서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자가 직접 등기를 한 경우 등에는 실명전환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성OO이 실명전환 유예기간 이내(1998년도말)에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명의신탁을 해소하여 관련법령의 취지가 달성되었는 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원용하여 이를 적법한 실명전환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 설립당시부터 실질소유자 성OO이 청구인 등 타인에게 전체 발행주식의 70%를 명의신탁한 것은 과다한 주식보유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빌려주었으므로 사회통념상 그후 증자시점에도 명의신탁 사실을 주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성OO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이는 심판청구 이후에 제기된 것이고 처벌한 사실도 없으므로 명의도용을 인정할 수 없다.
(3) 성OO이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주식을 이OO에게 양도할 때까지 OO시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등 자력이 있으므로 가지급금이 회수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청구인이 명의상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1996년과 1997년이고 성OO이 이OO에게 주식을 양도한 시점은 1998년이므로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가장납입에 따른 증자를 실시했으므로 동 증자대금 OOO원을 유효한 자본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주금을 별단예금에 예치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자했으므로 상법에 의해 적법하게 감소되지 않는 이상 자본금이 유효하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6) 성OO이 법령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주식 등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명의전환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적법한 실명전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 지의 여부
(2) 청구외법인 증자시 성OO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했는지 여부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를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4)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있는지 여부
(5) 청구외법인이 증자대금을 불입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었음을 이유로 당초부터 자본금이 불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
(6) 이 건이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실명전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명의신탁 증여의제·증여추정 관련법령
(가) 상속세및증여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비상장주식평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성OO이 1996~1997년중 5차례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합계 OO,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2001.12.6.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OOOO OOOO OOOO OO OOOO
(OO O OOO, O)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은 청구외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고, 건설업법상의 도급한도액을 늘리기 위한 부득이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 성OO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자이면서 100% 출자지분을 가진 대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과 기타 타인명의로 분산시킴으로 배당소득세 등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고 제2차납세의무를 면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국심 2002부831, 2002.6.3. 국심 2001서3168, 2002.2.25. 같은 뜻).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비록 청구외법인 설립시 자신의 명의사용에 협조했으나 이후 증자에 있어서는 주식을 청약하거나 신주를 인수한 바 없고 법인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성OO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장(2002.11.26.), 피의자신문조서(2003.1.22.), 진술조서(2003.3.20.),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2003.4.9.)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고소장(2002.11.26.)은 청구인 등 6인이 성OO을 고소하기 위해 OO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성OO은 청구외법인 설립에 발기인 7인의 명의가 필요하여 그 명의를 빌려달라고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를 기화로 고소인들의 주식을 취득하고 이OO에게 양도한 양 세무서에 신고하여 증여세 등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되어 있다.
피의자신문조서(2003.1.22. 및 2003.3.21.)에 따르면, 성OO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주로 회사설립시 발기인 7명이 필요하여 명의를 청구인외 5인에게 빌렸고, 공사입찰 한도를 높이기 위해 주식을 증자했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진술조서(2003.3.20.)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영화사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할 때 거래관계로 성OO을 알게 되었고 나머지 명의수탁자들은 세금문제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성OO이 회사설립에 필요하다 하여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을 떼어 주고 목도장 사용에 승낙했을 뿐, 회사에 출자하거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검찰조사 당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2003.4.9.)에 의하면, OO지방검찰청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고소사건(2002형제OOOOOO호)에 대해 피고소인 성OO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사기에 대해서는 혐의없고, 사문서위조와 위조문서행사에 대해서는 2001.12.2.자로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게 되었음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외법인 정관(1996.3.27.) 및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고, 1997.5.10. 이후부터는 청구외법인의 감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성OO이 청구외법인 증자시 자신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에는 발기인으로, 3차례 증자이후인 1997.5.10.부터는 청구외법인의 감사를 지내는 등 청구외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성OO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시점이고 성OO이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처벌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종합할 때 성OO이 청구외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OO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01.9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6년중 3차례에 걸쳐 증자하면서 주금납입액 OOO원의 증자대금을 모두 성OO의 부친 성OO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외법인의 별단계좌에 입금했다가 2~3일 이후 이를 모두 인출하여 성OO에게 돌려주었고, 인출당시 장부상으로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이에 따라 1996년말 현재 장부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O,OO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인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순자산가액에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4주9719, 1999.3.14.).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이 증자당시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세무조사 당시까지도 회수된 사실이 없고, 성OO이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OOOOO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결산서상 쟁점가지급금이 계상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쟁점주식 평가시 자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 채권이 회수불능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률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권자와 보증인의 파산·무재산·사업의 폐지·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같은 취지),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성OO에 대해 가지급금의 상환을 요구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않고, 성OO이 파산, 사망, 실종 등 변제능력이 전무한 무자력임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성OO이 1998.4월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이OO에게 OOOOO원에 양도하였는 바, 비록 시점에 차이가 있더라도 쟁점주식은 당초부터 사실상 가치가 전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2001.9월)에 의하면, 성OO은 1998.4.29.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OOO주 등을 이OO에게 OO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주식은 1996사업연도말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는 바, 법인설립이후 1997사업연도까지는 매출액 없이 당기순손실만 기록하였으나 1998사업연도 이후부터는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 OOOOO OOOO OO OOOO
(OO O OOO)
(라) 전시한 법령에 따르면, 비상장주식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전 3월(증여재산의 경우)부터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성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시점은 1996.3.27., 1996.11.14., 1996.11.28., 1996.12.9., 1997.1.1.이고, 성OO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을 이OO에게 양도한 시점은 1998.4.29. 이므로 양자간에 1년 이상 시점의 차이가 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세무신고 내용에 의하면 1997사업연도 이전까지는 매출없이 당기순손실만 발생하다가 1998사업연도 이후부터 매출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볼 때 1997년 이전 명의신탁 당시의 주식가치와 1998년 이후의 주식가치가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지 않다고 하겠다.
(6) 쟁점(5)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 OOO원은 성OO이 그의 부친 성OO으로부터 차입했다가 즉시 변제한 일종의 가장납입이므로, 동 자본금이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증자형태의 경우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인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99두OOOO, 2001.3.27. 같은 취지), 상법에 의한 적법한 감자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증자를 유효하다고 보아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7) 쟁점(6)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비록 성OO이 실명전환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나 법령이 정한 실명전환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명의신탁이 해소되고 법령의 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등을 원용하여 이를 적법한 실명전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면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주식 등의 실명전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실명전환 사실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전환이 아닌 실명전환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명전환신고를 의무화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명전환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국심2001부2115, 2001.10.12.외 다수 같은 취지), 이러한 해석은 실소유자가 유예기간내에 명의신탁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8) 이를 종합할 때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해 증여의제·증여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