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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거래상대방의 고철 매입 기록내역에 근거해 청구인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전3320 | 법인 | 2008-11-18

[사건번호]

조심2008전3320 (2008.11.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대매출처로부터 입수한 재고매입일자, 결제액 및 송금액 등으로 나뉘어 상세하게 기록된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액을 과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O)OO를 조사한 결과,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2003년 1기 및 2003년 2기 중에 공급대가 195,367,000원의고철 등을 매입하면서 공급대가 182,130,700원상당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공급가액165,572,000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182,130,700원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및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8.7.21. 및 2008.8.4. 청구법인에게2003년 1기 부가가치세 9,305,830원 및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0,583,93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73,464,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철류(경A, 경B, 분철, 중량고철, 하고철)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발생되는 고철은자동차 차체부품 생산시 발생되는 순도높은 생철이 대부분이고, 9개월 사이에 약 2억원 상당의 고철이 발생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공장장이었던 OOO이 거래처를 (O)OO로 변경하겠다하여 이를 승인한 적은 있으나195,367,000원이 청구법인의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없어 이를 알아본 바, OOO 개인의 계좌로 95,367,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나머지 금액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OOO이 받지를 않았다고 하므로 이를 인정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월별 거래내역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 고철을매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종류별로 발생되는 고철량 및생산일지, 판매일지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1억원을 매출누락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1996.7.20. 개업하여 2006.7.31. 폐업하였고, (O)OO는 도매업(고철, 비철)을 1999.6.1. 개업하여 2008.3.31.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2) OO지방국세청장이 2008년 2월 (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은 (O)OO가 보관하고 있는 장부내역에 의거하여, 2003년 1기 및 2기 중에 청구법인 등 2개 업체로부터 공급대가359,355,387원(청구법인 182,130,700원)의 매입이 있었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수취누락하고 원가에 미반영하였다는 확인서를 (O)OO로부터 징취하였다.

(나) (O)OO는 2003년 1기 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철 매입대금으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공급대가는4,475,900원으로 공급대가 55,524,100원을 무자료로 매입하였고, 2003년 2기 중에 135,367,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공급대가는 13,236,300원으로 공급대가 126,606,600원을 무자료로 매입(총 합계182,130,700원)하였다.

(다) (O)OO가 보관하고 있는 내부자료에 의하면, (O)OO는2003.4.11.~2003.12.20. 18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총 공급대가195,367,000원을 송금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이 중 95,367,000원은 ‘기업-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1억원은 ‘기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3년 4월~12월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철을 구입하며 기록한 월 단위별 거래내역서에는 구입날짜,차량번호, 총중량, 고철종류, 비율, 등급별 중량, 단가, 공급가액,금액, 결재액, 송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3년 1기 및2기 중에 공급가액 165,572,000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8.6.16.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에게 고철을 판매하였는지를 몰랐다가 청구법인의 공장장이었던 OOO에게 확인하여 보니 OOO이 (O)OO로부터 95,367,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쟁점금액 1억원에 대해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청구법인에서 발생되는 고철량, 고철종류, 판매일지 등에 관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판단컨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에서 발생되는 고철이(O)OO에게 판매되었는지를 모르다가 공장장에게 확인한 후에 이를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통상 공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이 판매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고, (O)OO의 장부내역상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기록이 일자, 차량번호, 고철종류, 중량, 결제액 및 송금액 등으로나뉘어 그 기록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에 반해 청구법인은 공장에서 발생되는 고철량, 고철종류, 판매일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가 금융계좌를 통해 공장장에게 이체한 95,367,000원과 쟁점금액 1억원의 송금방식을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현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