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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상대사거리 쪽에서 공단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유모차를 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7세)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3경 후두골 1번 경추 탈골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 결과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