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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인쇄기계를 교환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686 | 부가 | 2001-08-10

[사건번호]

국심2001서0686 (2001.08.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간이음식점업 영위 사업자가 ‘인쇄기계를 교환’으로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으나 ‘사업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2001. 1. 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2,460,54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2000.5월 청구외 OOO(OO) 소유의 인쇄기계를75,000,000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소유한 인쇄기계(미스비시 2-4C, 이하 쟁점인쇄기계 라 한다)를 107,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으로 물물교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인쇄기계의 물물교환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2001.1.3. 부가가치세 12,460,543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에 인쇄업과 관련된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어 인쇄업을 하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었으며 2000년 4월경에 포항에 있는 청구외 OOO(OO)이가 자기가 현재 쓰고 있는 인쇄기계가 너무 낡아서 다른 인쇄기계를 바꾸려고 하는데 포항에서는 인쇄기계를 바꿀곳이 없으니 서울에 있는 청구인에게 알아보라는 부탁을 받아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람의 부탁이라 청구외 OOO이 찾고 있는 중고기계를 알아내어 2000년 5월에 인쇄기계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알선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상 기계를 매매한 것도 아니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부탁으로 중고기계를 소개해 주었을 뿐 본인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도 아니며, 그일 이후에는 기계를 팔거나 소개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라고 보아 일시적으로 기계매매를 소개한 본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하였고, 같은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인쇄기계를 교환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1992.12.31 개정)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1992.12.31 개정)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9.12.31 개정)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1977.7.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기계의 물물교환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인쇄기계의 교환을 알선하였을 뿐인데 청구인이 교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2000.5.27. 청구인의 쟁점인쇄기계를 107,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인쇄기계인 고모리스프린트국반절 4C를 75,000,000원에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기계매매계약서에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1993.6.15.부터 2000.9.6.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에서 “OOOO곰탕”이라는 간이음식점을 경영한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인쇄기계교환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2,460,543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다른 사람소유인 쟁점인쇄기계의 교환을 알선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인쇄기계를 교환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기계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인쇄기계를 교환으로 양도한 것으로 기계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의 쟁점인쇄기계를 교환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쟁점인쇄기계를 교환으로 양도한 사실외는 다른 인쇄기기 등의 교환을 알선하였다거나 직접 교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간이음식점 사업자등록이외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인쇄기계를 교환으로 양도한 것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88누11395, 1989.7.25. 같은 뜻임)인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당시 간이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인쇄기계 이외의 인쇄기계 등을 교환·양도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인쇄기계의 교환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교환으로 양도한 데 대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