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8 2018고정5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골목길 등을 주행하는 차량 내지 후진하는 자동차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혀 실제로는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속여 가해 자동차에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내지 합의 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9. 22:40 경 평택시 비전 2동 평 택 여중 사거리 어린이 놀이터 앞 길에서, C가 운전하던

D 자동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대로 신체를 자동차에 부딪힌 후 위 C가 자동차에서 내리자 팔 부위 등을 붙잡고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 하여 위 C로 하여금 위 자동차에 가입된 피해 자인 삼성 화재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2. 7. 23. 합의 금 명목으로 315,000원, 2012. 7. 25.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63,700원 합계 378,7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8. 경에 이르기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283,33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 평택시 F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운전의 G 자동차가 진행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적으로 신체를 부딪힌 후 피해 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자 팔 부위 등을 붙잡고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 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가. 2016. 11.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1. 23:58 경 평택시 H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