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전2259 | 상증 | 1990-01-24
국심1990전2259 (1990.01.24)
증여
기각
청구인은 81년 이후 토지 이외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무재산자임이 확인되고 있는 청구외 ○○가 토지 명의를 청구인 소유로 하여 토지의 양도등 청구인에게 부과될 국세등을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국심1993부18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 소재 답 4,592평방미터중 199.6평방미터를 84.12.5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 투기혐의 조사과정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거 쟁점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위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라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0.3.17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673,270원 및 동방위세 122,41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84.1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쟁점 토지는 청구인 소유가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관리처분할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 단순한 명의신탁인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처 이모부인 청구외 OOO로서 위 OOO가 상호 의사소통하에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84.12.5 등기한 사실은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청구인은 89.3.7자 확인서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 또한 청구인은 81년 이후 약10여년간 쟁점 토지이외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청구대상 증여세 고지일 현재 무재산자임을 알 수 있는 점과 이 건 증여세 고지세액도 체납인 사실등으로 보아 부동산 투기거래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 토지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 토지의 양도등 과세요건 충족시 청구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등 조세의 납부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199.6평방미터)는 청구인소유가 아니고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는 경우와 대법원 판례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만 전시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이 건 토지 4,592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이를 분할, 택지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청구인등 23명 명의로 분할등기한 것으로 상호간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81년 이후 쟁점 토지 이외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무재산자임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가 쟁점 토지 명의를 청구인 소유로 하여 쟁점 토지의 양도등 청구인에게 부과될 국세등을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