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863 | 소득 | 1996-10-08
국심1996서1863 (1996.10.08)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은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면신고시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실지조사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고 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국심1998서28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5.4.29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쟁점토지상에 빌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년부터 94년에 걸쳐 쟁점주택을 분양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서면신고한 내용에 대한 국세청 감사결과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의 과소신고 사실이 밝혀져 실지조사로 전환하여 조사를 한 후 누락한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92년 △155,000,000원, 93년 652,500,000원)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신고한 당초 필요경비를 그대로 인정하고 96.1.3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종합소득세 9,158,940원, 93년도분 종합소득세 207,169,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심사청구를 거쳐 9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92년, 93년의 종합소득에 대한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서면신고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경비를 낮추어 신고한 금액에 누락 수입금액만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결정하였고, 이렇게 결정한 92, 93년의 결정소득율은 37.4%나 되어 국민주택 신축판매업의 표준소득율 22%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또한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59.2%에 불과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결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면신고시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실지조사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고 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서면신고자가 서면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지조사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고,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59.2%인 경우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한 서면신고자로서 92~93년도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총 수입금액을 722,500,000원(92년 289,000,000원, 93년 433,500,000원), 소득금액을 89,190,194원(92년 28,776,474원, 93년 60,413,72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청 감사결과 쟁점주택 분양 수입금액의 과소신고 사실이 밝혀져 실지조사로 전환하여 조사한 바, 분양수입금액 497,500,000원(92년 △155,000,000원, 93년 652,500,000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 결정하였음이 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고,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낮으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당초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 한 것으로 보여지고, 분양수입금액이 기장누락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높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소득금액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이고, 더우기 청구인은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초 서면신고시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제반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겠다.
상기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등)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