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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3년)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294 | 지방 | 2012-06-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지0294 (2012.06.0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지난 시점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조경수, 잡목 등이 취득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2.26. OOO 답 519㎡, 2007.7.9. OOO 대지 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제107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를 적용 받았다.

나. 처분청이 2010.9.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OOO, 농특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0.12.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학교법인으로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대학경쟁력 강화 및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지 확충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철망펜스(담장) 및 우수 집수정 설치, 조경용 묘목 식재 등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기존 대학교 부지와 근접하여 있어 건축 행위 등이 없다 하더라도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지의 정의에서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6.12.2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학교구내의 용지로서 교육·연구 활동의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기존 대학교 부지 옹벽과의 사이에 사도로 사용하는 타인의 토지가 존재하며 기존 대학교 용지와 일단의 용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철망펜스(담장) 및 우수 집수정, 조경수, 잡목 등이 취득 당시와 거의 동일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학교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5)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5조 (교지) ① 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4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되, 교지가 도로·하천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교지"라 함은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초·중·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06.12.26. OOO 답 519㎡, 2007.7.9. OOO 대지 112㎡를 유치원 학습시설(어린이놀이터) 및 학교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0.9.15. 이 사건 토지에 출장하여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이 사건 토지가 취득당시와 변함없이 경계펜스와 조경수, 잡목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과세예고통보일 이후인 2010.10.12. 현장 재확인을 위해 출장한 결과, 잡목이나 잡초 등은 제거되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나대지 상태임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12.26. 취득한 OOO(534-18와 합병) 답 519㎡의 취득가액 OOO 및 2007.7.9. 취득한 OOO 대지 112㎡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추징내역으로 2010.10.8.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하였다.

(2)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학교법인으로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대학경쟁력 강화 및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지 확충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철망펜스(담장) 및 우수 집수정 설치, 조경용 묘목 식재 등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시설 또는 부지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OOO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0.9.15. 작성한 조사복명서와 조사당시 촬영된 현장사진 등에는 이 사건 토지에 철망펜스 및 우수 집수정 등이 설치되어 있고, 조경수, 잡목 등이 취득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학교용지로서 교육·연구 활동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와 청구법인의 학교부지 옹벽과의 사이에는 사도로 이용하는 타인의 토지가 존재하여 청구법인의 학교부지와 일단의 용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학교용지 명목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