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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0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리부 장인 A과 공모하여 2017. 5. 31. 경부터 같은 해

7. 24. 경까지 울산 남구 D, 2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마사지 업소에서 샤워실이 구비된 밀실 4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불상의 남성들에게 화대 13만 원을 받고 그 중 8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 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7. 4. 3. 경부터 같은 해

7. 24. 경까지 E 마사지 업소에서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5. 경부터 같은 해

8. 15. 경까지 E 마사지 업소에서 샤워실이 구비된 밀실 4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불상의 남성들에게 화대 13만 원을 받고 그 중 8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사진,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증 제 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범죄수익, 피고인 A : 330만 원, 피고인 B : 1,375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