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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502489

대여금

주문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2019. 8.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피고 C은 2011. 12. 13. 망인 소유의 부동산(전남 영암군 F 임야 31,931㎡, G 임야 989㎡, H 임야 316㎡ 및 위 F 임야 지상 건물 3동 및 기타 지상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지주 공동개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개발 약정서’라 한다). 나.

이 사건 공동개발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 C은 ① 공동사업의 대가로 망인에게 토지가격을 일정액으로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되, ② 공동개발의 명목으로 망인에게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③ 본 개발사업의 개발 방향 및 컨셉은 피고 C의 책임 하에 피고 C이 정하여 시행 관련 일체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개발 이익을 수령하며, ④ 망인의 토지 대금은 분양 업무 개시 후 필지별 분양 수익금에서 토지가의 비율에 따라 타 비용에 우선하여 지불하기로 하며 그 경우 망인은 수분양자에게 해당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고, ⑤ 이 계약은 계약 체결 후 1년 6개월간 유효한 것으로 하고 협의하여 그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약정 대금 지급을 완료하지 않을 시 피고 C은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공동개발 약정서와 함께 작성되어 첨부된 토지대금 지급 약정서에는, 피고 C은 공동사업의 대가로 망인에게 토지 가격 1,500,000,000원으로 정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그중 1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2012. 1. 20.까지 망인에게 송금하기로 정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2012. 2. 24.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개발 약정서, 토지대금 지급 약정서 등을 교부받고 이 사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하여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각 망인의 계좌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