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된 증 제2호(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31장 합계 155만 원, 이하 ‘증 제2호’라 한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이득액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증 제2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채 추징 60만 원만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6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증 제2호를 몰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범죄사실은'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