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5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03:05 경 동두천시 삼 육사로 888번 길 34 채원 빌리지 앞에서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B( 남, 35세) 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