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30 2016고정1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16:08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여객선 터미널 다리 부근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폭행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일행인 F, G 등 10 여 명의 주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가 경찰이야, 니가 뭐야, 개새끼들 아, 내가 누 군지 알아, 씨 발 놈 아, 너 거 세금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 내가 옥 포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말해서 짤라 뿐다, 꺼져 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