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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2251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차5810 보증채무금 사건의 2015. 9. 3.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가. 주방용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피고는 주식회사 C에 ① 2005. 2. 28. 10,099,547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② 2005. 3. 31. 633,6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각 공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주식회사 C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이 법원 2005가소122398호로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5. 5. 19. “주식회사 C는 피고에게 10,733,1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5. 5. 26. 주식회사 C에게 송달되어 2005. 6. 10.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법원 2015차5810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에 관한 연대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5. 9. 3. “원고는 피고에게 10,733,1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9. 1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9.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은 모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판단

가.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그리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