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8 2018가단6360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2. 15. 15:30경 경북 칠곡군 C 소재 창고(D 주식회사의 물류창고)에서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원고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충격하고 원고의 왼쪽 발등과 오른쪽 새끼발가락 등을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제5족지 원위부골절’, ‘좌측 발등 피부괴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합의서 2018년 2월 15일 15시 30분경 화물 운송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합의 조건으로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호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고 후일의 증거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

합의내용

1.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지불한다.

2. 의료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 외에 일반 의료비로 재산정 청구되는 경우 그 부분도 전적으로 책임진다.

3. 치료로 인한 피해 합의금 일금 육백삼십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018년 3월 5일 당사자(갑) 성명 : A 당사자(을) 성명 : B

나. 원고는 2018. 3.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아래 합의서(을 1호증으로, 원문은 별지 합의서 참조) 기재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8. 3. 5. 이 사건 합의 직후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6,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1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제소합의인지 (긍정)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