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2625 | 법인 | 2016-09-29
[청구번호]조심 2015전2625 (2016. 9. 29.)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지급자와 외국법인 간에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지급자가 외국법인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감안하여 법인세(원천분)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8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12.5.OOO 소재OOO(이하 “OOO”이라 한다)와OOO OOO의 발행 회사채(미화 OOO 상당, 이하 “쟁점회사채”라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선급금으로 미화 OOO달러를, 청구법인이계약조건을이행하지 못하여2010.2.11. 계약해지 합의금으로 미화 OOO달러를 OOO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2.27.~2014.3.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위 선급금과 합의금의 합계인 미화 OOO 달러(한화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를 누락한 것으로보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따라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을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9.3.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이후 국세청장은 조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OOO 간에 2010.1.29. 작성한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에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미화 OOO달러는 어떠한경우라도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부담하고 쟁점합의금을 지급한것으로 보아 조사청에 원천소득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경정하도록 조사결과를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3.3.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법인세(원천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합의금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청구법인은 동 합의금을지급하는 자로서원천징수의무만 있을 뿐 조세의 부담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OOO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OOO조세조약”이라 한다)제5조에서 이중과세 회피규정을두고 있어청구법인이 납부하게 될조세는청구법인이 부담하는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하는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청구법인이쟁점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OOO에게 청구할권리가 있는것인바, 청구법인과 OOO 간에 합의서상 조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OOO이 당연히부담할 세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간주하여계약당사자 간에 존재하지도 아니한 금액OOO을 합의금으로 간주하여 이 건 법인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은 사인간의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에 따르면 계약서상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지급자가 비거주자 등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이 역산 [과세표준 = 지급금액 × 1/(1-원천징수세율)]세액을 산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는 세금을 부담하는 약정이 없다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계약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수취하는 금액은 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과 동일하여조세부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바, 쟁점합의서에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미화 OOO 달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합의서의 무효 기타 어떠한 사유를 주장하여서도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약정과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고,OOO조세조약에 따라OOO이 OOO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과청구법인에게 쟁점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청구할 권리가 있는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여 법인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51.8.29. OOO에서 개업하여 건설·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건 과세처분 당시주주는 OOO(OOO%),OOO 주식회사(OOO%) 및 OOO(OOO%)이고, OOO은OOO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같은 주OOO에 등록된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이다.
(나)청구법인은 2007.11.9. OOO으로부터 쟁점회사채를 매수하기위하여 청약서를 제출하였고, OOO은 2007.12.5. 청구법인의 청약을승낙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당사자간에 분쟁이발생하여 OOO은 청구법인을 상대로OOO를 제기하였고, 관할법원은 2010.1.8. 청구법인이OOO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가집행을 할 수있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2010.1.11.이에 항소하여관할법원으로부터 위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결정을받았다.
(다)청구법인과 OOO은 2010.1.29. 쟁점회사채 매매계약과 관련된소송에서의 모든 청구를 해결 및 화해하기 위하여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동 합의서 중 쟁점합의금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쟁점합의금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를 누락한 것으로보아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따라 처분청은 쟁점합의금OOO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9.3.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국세청장은 조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청구법인이 쟁점합의금에대한 원천징수 상당액을 부담하고 지급한것으로 보아 조사청에 원천소득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경정하도록 조사결과를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5.3.3.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원천분)를 경정·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게지급한 쟁점합의금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없음에도 이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급자와 외국법인 간에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지급자가 외국법인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쟁점합의금 중 미화 OOO 달러가 선급금으로 지급된 후 청구법인의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쟁점회사채 인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OOO에 귀속되었고, 나머지 미화 OOO 달러는 쟁점합의서에따라 지급이 보장된 금액으로순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에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감안하여 법인세(원천분) 과세표준을 산출하는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라.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100분의 20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과세표준계산)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때의 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 = 과세표준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5조(이중과세의 회피) (2) OOO법(법은 그 원칙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개정될수 있음)의 규정에 의거하고 또한 OOO법의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OOO은 OOO의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OOO의 조세로부터 적절한 한국의 세액을 공제하며, 또한 한국법인의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OOO법인이 특정의 과세연도 중 동 한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에, 동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이윤에 관해서는 동 배당을 지급하는 한국법인이 한국에 납부할 적절한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한 적절한 세액은 한국에 납부한세액에 기초를 두어야 하나, 그 세액공제는 동 과세연도 중 OOO의 법에 규정된 한도액(한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 또는 OOO외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한 OOO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한하느 것을 목적으로 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한국에 납부한 조세에 관해서 OOO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제6조(소득의 원천)에 규정된 제 규칙이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