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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09 2016허1024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 14. 2015당281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B/ C/ 2010. 4. 5./ 상표등록 D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운동화, 가죽신, 고무신, 고무장화덧신, 골프화, 낚시용화, 농구화, 단화, 등산화, 럭비화, 목욕용 슬리퍼, 방한화, 복싱화, 부츠, 비닐화, 비치슈즈, 샌달, 스키화, 슬리퍼, 신발깔창, 신발용 철제장식, 야구화, 에스파토신발, 오버슈즈, 우화, 육상경기용화, 작업화, 장화, 체조화, 축구화, 편상화, 하키화, 핸드볼화, 스케이트보오드화, 스노우보오드화, 실내화, PVC사출화

나. 실사용상표 1) 구성: 2) 사용상품: 운동화 3) 사용자: 주식회사 E(전용사용권자

다. 원고의 대상상표들 1) 구성: (대상상표 1), (대상상표 2) 2) 사용개시일: 1984년부터 전세계 매장에서 판매, 2003년부터는 국내에도 수입 3 사용상품: 의류, 신발, 가방 제품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4. 15.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주식회사 E이 사용한 이 사건 실사용상표는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이 사건 대상상표 1과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간에 그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2817호로 심리한 다음, 2016. 1. 14.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고, 실사용상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