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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84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는 데다가 2011. 12.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4.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밀창고를 마련하여 그곳에 이른바 짝퉁 가방을 보관해 오면서 H시장의 소매상들에게 이를 판매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