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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0392 | 소득 | 2018-04-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392 (2018. 4. 2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명의대여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과세관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AA과 함께 BB산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이의 없이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OOO은 2011.11.1.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2012.12.31.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은 2011년 OOO 답 1,577㎡ 및 187-1 답 1,62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상 지분율OOO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소득금액이 과소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법」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을 재계산하여 2017.5.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년부터 ㈜OOO(부동산컨설팅업, 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대표이사인 OOO는 “법인은 농지를 거래할 수 없으니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달라”고 부탁했고, 청구인은 어쩔 수 없어 사업자 명의만 빌려 주었다. OOO는 실제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고 양도대금 또한 OOO에게 귀속되었다. 검찰조사에 의하면 OOO가 OOO의 계좌 등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는 OOO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사업자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는 OOO라고 주장하나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은 2011.11.10. 상호를 OOO, 개업일을 2011.1.1., 업종을 부동산컨설팅업(매매·분양·대행)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다.

(2)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OOO은 아래와 같이 2011년에 OOO 명의로 취득한 이 건 토지를 OOO 등에게 양도하고, 총수입금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다음, 각 지분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소득금액이 과소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법」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을 OOO으로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는 OOO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은 OOO가 부담하였고, 양도대금 또한 OOO에게 귀속되었다.

1) 이 건 토지의 취득

가) 부동산 매매계약서(검인용)와 등기부등본에는 이 건 토지의 매수인과 소유자가 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OOO다. OOO의 OOO 계좌(358802-04-272***) 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OOO가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OOO원을 출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금전차용증서(2011.10.10.)에 의하면 OOO가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건 토지의 양도

가) 부동산 매매계약서(검인용)와 등기부등본에는 OOO이 이 건 토지 중 183 토지를 OOO, OOO, OOO에게, 187-1 외 2 토지를 OOO, OOO, OOO,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모두 OOO로 되어 있고 OOO의 OOO 계좌(358802-04-272***) 거래내역에 의하면 매매대금도 OOO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양수일과 양도일이 순차적이지 않은데, 이는 OOO가 토지를 양수하기도 전에 매수인들과 해당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나) 검찰조사 내용에 의하면 OOO가 OOO의 계좌 등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1) OOO는 이 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OOO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였고, 이에 OOO은 OOO를 사기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2) OOO은 2014.11.16. OOO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였는데, 이는 OOO가 OOO 명의로 되어 있는 OOO의 통장(OOO 225-*****-26104)을 사용하였고, OOO이 입금한 OOO원이 2012.5.24. OOO에게 송금되었기 때문이다. OOO의 진술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는 위 사기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다. 동 사실만 보더라도 OOO가 OOO의 실제 사업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 한편, OOO는 2017년 5월 자신이 OOO의 실제 사업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1) 청구인은 OOO에서 2011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근무하였고, 급여 외에 이 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다. OOO에 근무하는 동안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아래와 같다(OOO 356-0279-6***-03 및 356-0533-8***-93).

2) 청구인은 월급여 OOO원에서 OOO%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차감한 OOO과 나머지 소액의 실비변상적 금액만 지급받았으며, 이 건 토지와 관련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당시에는 부동산 컨설팅업이나 분양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속 직원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OOO% 원천징수)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는 4대 보험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3) OOO는 이 건 토지에 대한 대금을 치룬 후 OOO과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권유하였는바, 이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5)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과 OOO이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 청구인은 취득자금 OOO원 중 OOO가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 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OOO이 어떠한 채권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OOO에게 금전차용증서만 받고 거액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당시 OOO는 체납 상태였고 국세채권을 확보할 만한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였다.

2) 청구인은 현재 체납으로 2건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는바, 그 중 OOO는 OOO에서 2011.10.10.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출해 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데, 근저당권 설정일이 이 건 토지 중 183 토지의 등기원인일인 2011.10.8.과 대략 일치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OOO과 함께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OOO가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며 OOO 계좌의 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그 자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OOO이 빌려주었다는 OOO원이 OOO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4)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중 183 토지의 매매대금 OOO원과 187-1 외 2 필지 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이 OOO의 OOO 계좌에 입금된 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그 대금의 출금내역과 사용처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는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바, 검인용 계약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OOO 외 3인은 183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시 OOO이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검인용계약서를 첨부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이면계약서에는 매도인이 OOO로 되어 있다. 187-1 토지의 취득 및 양도 과정도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 OOO, OOO, OOO, OOO에게 확인한 결과, 이면계약서에 매도인이 OOO로 되어 있는 것은 OOO가 OOO으로부터 토지거래에 대하여 위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나) 검찰조사는 OOO의 실제 사업자에 대한 것이 아니다.

1) 검찰조사에 의하면 OOO의 실제 사업자에 대한 언급이 없고, 법원의 판결문에는 OOO가 OOO업체의 대표로서 이 건 외 토지에 대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명에게서 대금만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당시 OOO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되었는데, 그 사유는 고소인 중 1인인 OOO이 이 건 외 토지의 매수대금 중 OOO원을 OOO(OOO)의 계좌로 송금했기 때문이다. OOO은 OOO가 시키는 대로 명의를 빌려주고 이 건 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 또한 OOO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명의만 빌려주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확인하였으나, OOO은 2001년부터 수년간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해왔던 자이므로 아무것도 모르고 OOO가 시키는 대로 명의만 대여해 주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위 사건은 OOO의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 밝히는 수사가 아니였을 뿐만아니라, OOO에 대한 집행결과만으로 OOO를 OOO의 실제 사업자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고, OOO의 근로소득과 실비변상적 금액만 수령하였다고 하지만, OOO의 원천세 신고내역이 없어 해당 입금액이 어떠한 성격인지 명확하지 않고, 해당 금액 수령계좌 이외에 다른 계좌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 일부로 추정한 OOO의 대출금 OOO원은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OOO원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 것이라며, 관련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9.7.20. 현재 거주 중인 OOO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의 보증금 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동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나) 청구인은 당시 OOO 주택에 거주하였고,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1.10.10. 만료됨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 OOO원을 반환해 주고 동 아파트로 입주하였다(주민등록초본 및 입주자카드).

(다) 임차보증금 OOO원은 2011.10.10. OOO에서 대출받은 OOO원과 위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OOO원으로 충당하였다(OOO 거래내역,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실사업자인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과세관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OOO과 함께 OOO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이의 없이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거래대금이 OOO의 금융계좌를 통해 수수되는 등 OOO가 OOO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자금의 출처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