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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2426 | 양도 | 2002-11-13

[사건번호]

국심2002서2426 (2002.11.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경위가 실소유목적이라기 보다는 단기매매차익을 얻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양도가액】

[참조결정]

국심2002서002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예병희(이하 청구인과 예병희를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2000.10.6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석동 199-1 대지 435㎡ 2층주택 153.91㎡ 및 같은동 199-2 대지 129㎡ 단독주택 56.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경매에 의해 공동(지분 각각 1/2)으로 취득한 후 2001.5.31 청구외 현석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1.7.28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재개발조합에 수용되었으나 취득 및 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2002.1.2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 수용가, 취득가액 : 경매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양도소득세 52,010,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2.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현행 소득세법상 수용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있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재개발조합에 강제수용된 것이므로 그 취득 및 양도경위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되어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개발구역내 거주용 주택을 마련하고자 기존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수용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신청자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에 근무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토지수용 및 분양조건을 사전에 알 수 있었으며, 쟁점부동산은 재개발예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한국주택은행 용답동지점으로부터 청구외 예병희의 명의로 420,000,000원(경매가액의 약 84%)을 대출받아 경매가액(501,200,000원)에 충당한 점등은 일반 실수요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②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④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④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이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현재 조흥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청구외 예병희는 동료직원 전성호의 처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450 시영아파트 12동 801호(25평형)을 소유하고 있다.

둘째,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는 청구외 이내길이고, 1999.2.3 채권자인 조흥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거 경매개시되어 2000.10.6 쟁점부동산을 501,200,000원에 청구외 예병희와 공동으로 경락받았으며, 동일자로 주택은행 용답동지점으로부터 위 예병희 1인의 명의로 420,000,000원을 대출받아 매월분 약정이자 3,593,355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1.6.7 쟁점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공탁금) 397,158,670원(청구인 지분가액)을 수령하여 같은 날자에 위 대출금 420,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토지수용확인서(2002.1월 재개발조합장 발행)와 대출거래내역서조회(2001.8.14 주택은행 용답동지점장 발행) 및 토지등기부등본(2002.1.1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관 발행)등에 의해 나타난다.

셋째, 청구인들은 2001.6.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수용재결된 보상금이 너무 적어 수용에 응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이의 2002서27호, 2002.5.17)에 나타나고 있다.

넷째, 재개발조합은 1999.10.21 설립인가를 받고, 2000.6.1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경매신청(3회유찰후)을 한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직후인 2000.6.12로 밝혀지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외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료직원의 처인 청구외 예병희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당해 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의 수용보상금(공탁금)으로 상환하였으며, 채권자인 조흥은행이 쟁점부동산을 경매신청하였는 데 청구인과 위 예병희의 남편 전성호는 조흥은행의 직원으로서 경매를 신청한 시점이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인가일(2000.6.10) 이후로서 경매진행상황등을 사전에 잘 알 수 있었던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경위가 실소유목적이라기 보다는 단기매매차익을 얻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11월 13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강 정 영

노 우 섭

김 기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