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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19 2014노46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부분(피고인이 I면옥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 죽인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가위로 찌른 후 재차 가위로 그녀의 몸통을 찌르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단지 범행의 경위에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양형부당 주장의 한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시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

나. 검사 ⑴ 사실오인(살인미수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 4년간 동거하고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하자 극도의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었으므로, 살해의 동기가 충분하다.

다음으로 ① 피고인이 자신도 죽고 피해자를 살해할 각오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식당 유리 벽면을 들이받은 점, ② 피고인이 위 충격 직후 식당 주방에서 가위를 꺼내든 후 피해자에게 곧장 다가가 무차별 폭행하고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종아리를 깊게 찌르고 가위로 몸통을 수회 찌르려고 한 점, ③ 피고인이 범행 전후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수회 반복한 점, ④ 피고인이 자의가 아닌 제3자의 제지에 의해 가해행위를 멈춘 점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