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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도로의 재산적가치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2042 | 상증 | 2000-07-25

[사건번호]

국심1999중2042 (2000.07.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도로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왔고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대지평지공사를 시행 중이며 도로를 30-7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도로 185㎡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곳 OOOOOOO 대지 3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같은 곳 OOOOOOOO 대지 36㎡(이하 “쟁점③토지”라 하며 쟁점①②③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합계 251㎡를 1991.3.4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고 재개발등에 의한 토지수용시 보상가능성이 있다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여 1991년도분 증여세 71,441,200원을 1999.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재평가하여 2000.3.8 44,489,770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일인 1991.3.4 당시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그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증여후 4년이 지난 1995년도에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당시 소유자들이 재개발아파트를 배정받았다하여 4년전 증여당시에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③토지는 도로로서 현존하고 있으므로 재개발구역에 속한 토지와 동일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일대는 1982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1995년부터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왔고 현재 OOOO(주)이 아파트 신축을 하기 위한 대지 평지공사중이며, 쟁점토지를 1991.4.29, 1996.7.22, 1998.2.16 평당 30-70만원으로 기 양도하였음이 청구인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수인들이 재개발아파트를 배정받은 사실로 보아, 증여당시인 1991.3.4에 쟁점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에서 “유형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4조의 7(준용규정)에서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증여당시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그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여당시 쟁점②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710,000원, 쟁점③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750,000원 이었으며, 쟁점①토지는 증여당시 공시지가가 없어 처분청은 쟁점②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하였으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인근 토지인 성동구 OO동 OOOOOOOO의 토지를 비교하여 쟁점토지의 ㎡당 평가액을 250,000원으로 평가하여 경정결정 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고 있고, 국세청장의 의견에 의한바와 같이 쟁점토지 일대는 1982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1995년부터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왔고 현재 OOOO(주)가 아파트 신축을 하기 위한 대지평지공사를 시행중이며 쟁점토지를 평당 30-70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수인들이 재개발아파트를 배정받은 사실로 보아 증여당시 쟁점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있었던 것(같은뜻 : 국심 97서 1912, 1998.1.10)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