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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10070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B은 연대하여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10. 20. 개최된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가.

피고1. 4.에 대한 청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3.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