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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24 2015고정3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경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경충대로 1511 한일부동산 앞 도로까지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에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2011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