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24 2015고정3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경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경충대로 1511 한일부동산 앞 도로까지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에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2011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