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02 2017가단378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5,595,616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7.부터 2017. 8. 24.까지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2. 28.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30., 이자 월 0.7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7. 6.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1,195,616원 중 15,6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원금 100,000,000원과 나머지 지연손해금 5,595,616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는, 원고가 2012. 12. 28. 피고 B과 피고 회사에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30., 이자 월 0.7부로 정하여 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위 1억 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을 지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