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혼인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로부터 관계를 청산하자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차고 이에 그곳에 있던 아령을 휘두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피해자로부터 아령을 빼앗아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무릎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경찰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각 사진: ‘피해부위’, ‘아령’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범행 후 구호 후송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