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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29 2019고단2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9.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7.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1: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조합 신광안지점앞에서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식당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행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무려 4회나 있다.

대리기사가 중간에 돌아가고 난 뒤 집앞까지 피고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건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의 변명 내용이 일정부분 수긍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0.076%로 크게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300m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